• 파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 확대 운영


  • 경기도 파주시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이용 확대를 위해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장애 등급을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의 특별교통수단은 34대로 기존 1∼2급 장애인 4천364명을 대상으로 수도권 지역에 병원 등 교통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7월 1일 자로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9월 개정하고 장애등급을 확대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해 개정된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현재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인 1∼2급 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임산부 및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시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이용신청은 ▲장애인등록증, ▲보장구 급여 결정통보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장애유형별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소견서 등을 구비해 파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로 방문하거나 인터넷(www.0806996199.or.kr)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후 팩스(031-948-6199)로 제출하면 된다.




  • 글쓴날 : [19-10-07 12:57]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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