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19년 10월 24일부터 범령 개정에 따라 현재의 장애인보장구에서 장애인보조기기로 용어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 법령 개정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 “장애인보조기기” 로 용어 변경
-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 급여 확대
- 흰지팡이 기준액 인상 (14,000원 → 25,000원)
- 저시력보조안경 내구연한 3년으로 단축
- 돋보기 및 망원경 검수확인 절차 폐지
장애인보조기기 처방전 서식 개정(급여품목별 4개의 서식으로 분류)
개선 내용 … 2019. 10. 24. (목) 시행
- 법 제51조(장애인에 대한 특례)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장애인보장구” → “장애인보조기기”로 변경됨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 급여 확대
기준액 인상 및 내구연한 단축
- 흰지팡이 기준액 인상(14,000원 → 25,000원)
- 저시력보조안경* 내구연한 단축(5년 → 3년)
급여절차 개선
- 돋보기, 망원경 검수확인 폐지
- 흰지팡이 기준액: 구입일 기준(‘19.10.24 구입 분부터 적용)
저시력보조안경 내구연한
· 기존 수급자 중 내구연한 3년 경과자: ‘19.10.24. 구입분부터 급여 청구 가능
· 내구연한 3년 미경과자: 구입일로부터 3년으로 변경
돋보기, 망원경 검수확인 폐지: ‘19.10.24 접수분부터 적용
- 장애인보조기기 처방전 서식 개정
급여품목별 4개의 서식으로 분류
① 자세보조용구,의지·보조기 등
② 수동·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③ 체외용 인공후두·보청기
④ 저시력보조안경 및 의안 등
※ 제도 정착 시까지 신·구 서식 병행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