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인천 자율환경협의회와 서부경찰서 협조로 '미세먼지 다량 배출 공사 현장 민·관 합동 점검 및 화물차 날림먼지 특별 점검'을 실시해 비산먼지 억제조치 위반사항 3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비산먼지 다량 배출 핵심 공사장(사업장) 24개소, 운행차 1천338대를 대상으로 단속을 했으며 비산먼지 억제조치가 미흡한 사업장 5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화물차 날림먼지 억제기준 미달 차량 26대에 대해 개선권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특별점검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량 증가에 따른 대기질 악화가 우려돼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수도권 지역 내 초미세먼지(PM-2.5)의 주요 발생원인 교통 부문과 미세먼지(PM-10)의 주요 발생원인 비산먼지 부문(공사장,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병행해 실시됐다.
특히 화물차량과 폐기물 운송 차량 통행량이 많은 매립지 수송 도로(드림로)에 대한 화물차 날림먼지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동 지역에 대해서는 운행차 배출가스 및 화물차 날림먼지 단속을 지속해서 실시해 노후차량 조기 폐차 및 친환경 차량 교체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서구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과 화물차 날림먼지 단속을 지속해서 실시할 것"이라며 "클린 서구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사업도 계속해서 발굴해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