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가 2020년 1월부터 대폭 완화된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을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남구 관계자에 따르면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4인 기준 138만4천원에서 142만4천으로 전년 대비 2.94% 인상됐으며 근로 연령층(25세∼64세) 수급자는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본재산 공제액이 기존 5천400만원에서 6천9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됐으며 주거용 재산 인정한도액도 1억원에서 1억2천만으로 증가했다.
또한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사회적 정서를 고려해 고소득(연 1억), 고자산(9억)을 소유한 부양의무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
이 밖에도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실제 부양하지 않아도 부양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부양비 부과율을 기존 아들·미혼 딸 30% 혼인한 딸 15%에서 성별,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일괄 10%로 인하한다.
한편 남구는 신규수급자 발굴을 통한 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지속 추진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2020년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제도의 완화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도움을 받아야 할 구민들이 복지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