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 독거노인 위급상황 신고용 도로명주소 안내표지 배부




  • 전남 광양시는 독거노인 증가에 따라 어르신들이 위급상황 속에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긴급상황 신고용 '실내 도로명주소 안내표지'를 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표지 배부는 긴급상황 발생으로 112, 119 등에 신고 시 도로명주소를 몰라, 건물 외부로 나가 확인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안내표지에는 우리 집 도로명주소, 긴급 전화번호(112, 119)와 함께 가족 등의 전화번호를 함께 쓸 수 있도록 했으며 지역 내 독거노인 1천명에게 노인 돌봄 생활 지원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도로명주소에 관해 설명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정확한 주소를 밝힐 수 있도록 했다.

    허병 민원지적과장은 "위급상황 노출빈도가 높은 어르신들이 도로명주소 사용에 익숙해지고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를 배부하게 됐다"며 "안내표지는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부착하시고 유사시 도로명주소를 정확하게 알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글쓴날 : [20-01-10 01:59]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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