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등으로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소비심리 회복과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울산시와 지역 금융기관들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시는 13일 오전 10시 30분 7층 상황실에서 13개 금융기관과 함께 지역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 자금 지원에 공동 협력하기 위한 '상생 금융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송철호 울산시장을 비롯해 비엔케이(BNK) 경남은행 울산본부장 등 13개 지역 시중은행 본부(지점)장과 울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참석한다.
협약은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운영자금을 적기에 지원해 안정적인 경영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공동 협력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시는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매년 재정적 지원을 높여왔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먼저 올해는 신용도가 높은 대출 차주가 금융권과 시의 이자 보전에서 대출금리 혜택이 편중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시 중소기업자금에 '대출이자 1% 본인 부담제'를 시행한다.
'대출이자 1% 본인 부담제'는 중소기업이 울산시의 자금을 통해 대출이자의 1.2∼3%까지 이자를 지원받아 최종 본인 부담 이자가 1% 이하가 될 경우는 1%까지 본인이 부담하고 1% 초과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공정한 재정 배분을 위해 마련됐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소상공인 자금 울산신용보증재단 접수 방법을 온라인 접수로 전환해 소상공인 자금 접수 때마다 반복되던 밤새 줄 서는 상황을 해소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소상공인 자금에 '3.45% 금리 상한제'를 추진한다.
이번에 추진하는 3.45% 금리 상한제는 협약은행으로 참가 의사를 밝힌 은행들의 공모 신청에 따른 결과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지역 금융기관들이 신종 코로나 사태 등으로 위축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동참해 주신 데 감사드린다"며 "이번 상생협력으로 지역 경기가 살아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