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조손가족 손자녀의 대학입학생활이 순조롭게 정착될 수 있도록 입학(등록)금 신청을 3월 2일부터 31일까지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에서 저소득 조손가족 손자녀의 대학교 입학(등록)금을 지원함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신청 자격은 29일 기준 경기도 내 주민등록자여야 하며, 한부모가족지원법상 급여 지급대상, 맞춤형 급여 대상자의 조건에 맞는 신청자는 각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학생 본인 통장 사본, 재학증명서, 입학(등록)금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3∼5월 지급되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등 이중(중복)지원 금액을 제외한 차액(1인당 500만원 이내)을 지원하기 때문에 신청한 입학(등록)금은 2020년 하반기에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의 자퇴 등으로 학적이 소멸한 경우, 휴학 등 학사 규정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 학적 변동에 따른 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심윤식 시흥시 여성가족과장은 "시흥시 조손가족 손자녀들에게 입학(등록)금 지원을 통해 그들의 교육 기회가 확대돼 기쁘고 생활 안정 등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관련 문의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흥시청 여성가족과(031-310-2618)로 문의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