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019년 수도요금 체납액이 160억 원 중 145억 원을 징수하여 체납 징수율 90.7%를 달성, 최근 10년간 징수율 중 가장 높은 기록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체납 건수로는 총 145만 9911건 중 47%인 68만 9402건의 체납을 해결했으며, 이번에 달성한 체납 징수액은 2018년에 징수했던 체납요금 137억 원보다 8억 원을 초과 달성한 금액이다.
최근 5년간 서울시의 수도요금 중 납부 기한을 넘긴 체납액은 평균 167억 원, 평균 체납 징수율은 88%였다.
시는 이번 체납 징수율을 높이는 데 상수도 100만 원 이상의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 관리가 주요했다고 설명했다.
2019년 과년도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은 전체 체납액 160억 중 10%에 해당하는 16억 원으로, 이 중 93.7%에 해당하는 15억 원을 징수해 전체 체납 징수율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014년 3월부터 장기·고액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해 본부 ‘체납징수팀’을 운영하며 산하 수도사업소와 합동으로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본부 ‘체납징수팀’은 요금제도과 공무원 4명으로 구성돼 산하 수도사업소와 연계하여 유사 사례, 법령 정보를 공유하며 고액 체납자를 특별 관리한다.
이외에도 효율적인 체납 징수를 위해 본부와 산하 수도사업소가 긴밀히 협조하여 연 4회의 체납 집중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수처분(수돗물 공급 중지)과 재산압류 등을 통해 강력한 체납징수 의지를 구현하고 있다.
상수도 100만 원 이상 체납 또는 상수도 6회 이상이면서 20만 원 이상의 체납자는 장기․고액 체납자로 분류해 연 4회(3월․6월․9월․12월)의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요금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와 현장방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부동산 압류 또는 정수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
작년 한 해 동안 수돗물 고액 체납자에 대해 정수처분은 1,387건, 재산압류는 244건을 이행하였는데, 동시에 취약계층 등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완화하고 복지부서로 지원 연계를 실시하였다.
백 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지난해 체납 수도요금 징수 실적을 높인 것은 본부와 수도사업소 직원이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이며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을 적기에 시행하여 성실한 납부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