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명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


  • 경기도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시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생활지원비 지급대상은 보건소에서 격리·입원 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유급휴가비용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한다.

    공공기관이나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 등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활지원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해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사람에게 1개월분을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1인 45만4,900원 ▲2인 77만4,700원 ▲3인 100만2,400원 ▲4인 123만원 ▲5인 145만7,000원이다. 14일 미만 격리된 대상자는 일할 계산해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

    해당하는 대상자는 퇴원일 또는 격리 해제일 이후 신분증과 통장(지원 대상자 명의)을 가지고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는 분들 모두 힘내시기 바라며 완쾌돼 하루빨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자가격리자로 지정돼 격리 중인 시민도 답답하시겠지만 격리 기간 동안 주의 사항을 잘 지켜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확진자는 완쾌 이후 격리자는 격리 기간이 끝나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생활지원비 신청을 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글쓴날 : [20-03-16 12:04]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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