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계적인 원격수업을 위한 운영 기준안 마련
  •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 대비한 학습 공백 최소화·안정적 학사 운영 지원
  • 온ㆍ오프라인 혼합형 수업 확산 등 미래 교육을 향한 도약 기반 마련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개학(휴업 종료) 이후 교실 수업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원격수업을 통한 학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마련하였다.

    이는 「초중등교육법」제23조(교육과정 등), 제24조(수업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를 근거로 원격수업의 개념, 수업 운영 원칙, 학교 계획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이다.

    시도교육청은 이 기준안을 바탕으로, 원격수업에 관한 교육과정의 운영, 수업 방법 등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하고, 학교는 원격수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격수업의 운영 방식은 학교와 학생의 여건에 따라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그 밖에 교육감ㆍ학교장이 인정하는 수업 등으로 다양하게 할 수 있다.


  • 글쓴날 : [20-03-28 16:01]
    • 신명숙 기자[2we@2w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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