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현재 170호(’19년 기준) 규모인 장애인 자립지원 주택을 '22년 총 459호까지 3배 가까이 늘린다고 밝혔다. 탈시설 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장애인 당사자의 다양한 니즈와 경제적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해 각자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3종의 주택사업을 시행한다. 주택 공급과 주거생활 서비스를 적절히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3종은 ①공공임대주택 입주와 주거생활서비스가 동시에 이뤄지는 ‘공급형 지원주택’('22년 248호) ②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주거생활서비스만 받을 수 있는 ‘비공급형 지원주택’('22년 120호) ③지역사회로 정착하기 전 자립생활을 체험해볼 수 있는 중간단계 주거형태인 ‘자립생활주택’('22년 91호)이다.
※ 서울시 장애인 자립지원 주택 3종(지원주택(공급·비공급형), 자립생활주택)
구 분 | 장애인 지원주택 (SH 공급형) |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통합서비스 (SH 비공급형) | 장애인자립생활주택 |
개념 | 공공임대주택 + 주거서비스 |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 주거서비스만 제공 | 공공임대주택, 민간주택 + 주거서비스 (코디네이터 인력 지원) |
이용대상 | 만18세 이상 등록장애인 (발달장애인 우선) | 만18세 이상 발달장애인 (탈시설장애인인 경우 타장애 가능) | 탈시설 욕구가 있는 서울시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 |
입주인원 (주택 당) | 1인 원칙 (2~3인 공동거주 가능) | 1인 (2~3인 공동거주 가능) | 2인 (가형, 나형은 3인 가능) |
공급목표 | 68호(’19)→128호(’20)→248호(’22) | 26호(’19)→40호(’20)→120호(’22) | 74호(’19)→81호(’20)→91호(’22) |
*자립생활주택 가·나형: 지체장애인 및 경증 발달장애인 대상 / 다형: 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첫째, ‘공급형 지원주택’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 작년 한 해 68호를 공급했다. 작년 12월 수십 년 간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했던 발달장애인 32명이 장애인 지원주택에 첫 입주해 독립생활에 들어갔다. 시는 올해 60호를 시작으로 매년 60호씩 확대해 '22년까지 총 248호로 확대 공급한다.
SH공사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서비스제공기관이 가사(설거지‧분리수거 등), 금전관리(은행업무 등), 투약관리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 입주대상은 장애인거주시설 폐지로 자립생활이 필요한 장애인과, 독립생활을 위한 주거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이다.
장애인 지원주택은 현관·욕실 문턱 제거, 안전손잡이, 센서등 리모컨, 음성인식 가스차단기, 핸드레일 등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완비한 다세대 주택이다.
둘째, ‘비공급형 지원주택’은 본인이 거주하는 집에서 주거서비스만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공급일정과 지역이 제한적인 공급형 지원주택의 한계점을 보완한 것이다.
'17년부터 2개 자치구(강남‧양천) 26호(자가형 21호, 체험형 5호)에서 시범사업이 추진되어 올해 3월 종료되었고, 4월부터 본 사업이 시작되는데 2개 권역(동남권, 서남권) 40호(자가형 35호, 체험형 5호)에 주거서비스를 지원한다. '21년에는 3개 권역(동남‧서남‧동북권) 80호, '22년에는 4개 전 권역(동남‧서남‧동북‧서남권) 총 120호까지 확대한다.
‘비공급형 지원주택’ 중 ‘체험형’은 지역사회 자립을 전제로 단기(3개월~1년)로 공공주택과 주거서비스를 함께 지원받는 사업이다. 거주 이후 개인주택을 확보해 퇴거하는 것이 필수조건이며, 생활비 일체를 본인이 부담한다.
주거서비스는 주거관리 및 생활관리 전반에 대한 서비스로, 개인별 욕구에 따라 상시 또는 간헐적으로 제공된다. 주거상담, 일상생활 관리, 의료지원, 심리정서지원 등이 포함된다.
유 형 | 주 요 내 용 |
필수서비스 | ⦁주택관련: 주택 알선, 주택서비스 신청 ⦁생활지원: 가사 유지·관리, 식사관리, 외모관리, 금전관리, 시간관리, 의사소통 지원, 이동 지원 ⦁관계지원: 심리상담, 동아리·모임 연계 ⦁안전지원: 안전 및 긴급상황 대응, 권리와 책무 이해, 인권침해 대응, 건강관리, 24시간 긴급 대응 지원 등 |
선택서비스 | 친구, 집안관리, 가정 내 지원, 개인 응급시스템 지원(전자통신 시스템), 가정 내 교육서비스 제공(일상생활 기술, 사교기술 등) |
셋째, '09년 3호(6명 입주)를 시작으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자립생활주택’도 올해 5호를 추가 공급한다.(현재 76호 운영, 128명 거주 중) '22년까지 총 91호로 확대한다.
신규로 확보되는 자립생활주택 5개소는 상·하반기 각 1회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운영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이 추진된다.
‘자립생활주택’은 완전한 자립에 두려움이 있는 탈시설 장애인이 2년 간(최장 4년) 거주하며 자립생활을 체험하고, 사회적응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주택이다. 지원인력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지역사회 정착 전 중간 단계의 주거 형태이자, 시설과 지역사회 사이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며 자립에 대한 두려움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인권 증진의 핵심 목표인 탈시설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에 대한 당사자의 두려움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립’이라는 탈시설 장애인들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공급형‧비공급형 지원주택과 자립생활주택을 지속 확대·지원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