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맥주 회수 조치

  • 북극성 라거
    북극성 라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가나다라브루어리(경북 문경시 소재)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여 ‘북극성 라거’ 등 8개 제품(유형: 맥주)을 제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 맥아를 사용하여 2019년 4월 18일부터 2020년 3월 30일 사이에 제조*된 ‘북극성 라거’, ‘소나기 헬레스’, ‘오미자 에일’, ‘은하수 스타우트’, ‘문경새재 페일에일’, ‘주흘 바이젠’, ‘점촌 IPA original’, ‘팔팔 IPA’ 등 8개 제품입니다.

    * 제조일자가 2019.04.18.∼2020.03.30. 사이의 날짜로 표시된 제품

    <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소

    (소재지)

    제품명

    (유형)

    제조일자

    (품질유지기한)

    생산량

    ㈜가나다라브루어리

    (경북 문경시)

    북극성 라거

    (맥주)

    2019. 04. 18. ~ 2020. 03. 30.

    (제조일로부터 1년)

    8,888L

    (20L×152EA, 355㎖×10,639EA, 500㎖×4,141EA)

    소나기 헬레스

    (맥주)

    18,233L

    (20L×611EA, 355㎖×9,603EA, 500㎖×5,208EA)

    오미자 에일

    (맥주)

    8,627L

    (20L×55EA, 355㎖×10,112EA, 500㎖×7,874EA)

    은하수 스타우트

    (맥주)

    10,097L

    (20L×168EA, 355㎖×9,957EA, 500㎖×6,404EA)

    문경새재 페일에일

    (맥주)

    23,111L

    (20L×610EA, 355㎖×14,423EA, 500㎖×11,528EA)

    주흘 바이젠

    (맥주)

    34,353L

    (20L×1,226EA, 355㎖×14,288EA, 500㎖×9,522EA)

    점촌 IPA original

    (맥주)

    14,731L

    (20L×325EA, 355㎖×11,906EA, 500㎖×8,008EA)

    팔팔 IPA

    (맥주)

    1,539L

    (20L×71EA,

     500㎖×237EA)




    식약처는 해당 주류 제조업체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 글쓴날 : [20-04-10 13:27]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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