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증, 코로나19에도 불편없이 이용 가능!
  • ‘화상공증 제도’ 이용 시 공증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



  •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지속됨에 따라, 공증사무소 또는 재외공관에의 방문이 어렵거나 제한되어 사인간의 권리관계 확정을 위한 공증을 받지 못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상으로 공증받기를 희망하는 국민은, 

    ① 웹캠(Web-Cam)이 부착된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으로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홈페이지(http://enotary.moj.go.kr)에 접속하여,

    ②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③ 화상통화로 공증인을 대면함으로써 ‘전자문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화상공증 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홈페이지 내 자료실’ 또는 유튜브 법무부TV 채널 내 ‘화상공증’ 검색하여 확인 가능


    【화상공증 진행 순서】
      

    1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http://enotary.moj.go.kr) 접속(PC·모바일)

     

     

                                     ▼

    2

     

      촉탁인 또는 대리인 본인여부 확인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 신분증 진위확인)

     

     

                                     ▼

    3

     

      지정공증인의 공증문서 검토 및 실시간 화상면담(녹음·녹화)

     

     

                                     ▼

    4

     

      지정공증인이 시스템 상에서 인증문 작성

     

     

                                     ▼

    5

     

      전자공증 파일 발급(이메일 등 가능)




    법무부는 국민이 화상공증 제도를 원활히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글쓴날 : [20-04-28 01:59]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 다른기사보기 최수현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