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잔류농약 기준 초과한 시래기(건조) 회수 조치

  • 회수 대상 제품 정보우리것 건 무시래기농산물
    회수 대상 제품 정보(우리것 건 무시래기(농산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농업회사법인(주)설악산그린푸드(강원 양양군 소재)가 포장‧판매한 ‘우리것 건 무시래기’에서 잔류농약 다이아지논(diazinon)이 기준치(0.06mg/kg)를 초과(1.14mg/kg)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 다이아지논(diazinon): 겨자채, 배추 등 농작물에 대한 병해충 방지 목적의 살충제

    회수 대상은 생산일자가 2019년 12월 11일, 2020년 1월 6일, 2020년 1월 23일, 2020년 1월 30일, 2020년 2월 21일, 2020년 3월 18일 제품입니다.

    < 회수 대상 제품 >

    판매업체

    (소재지)

    제품명

    생산일자

    부적합내용

    생산량

    농업회사법인

    ㈜설악산그린푸드

    (강원 양양군)

    우리것 건 무시래기

    2019년12월11일

    2020년1월 6일

    2020년1월 23일

    2020년1월 30일

    2020년2월 21일

    2020년3월 18일

    잔류농약(다이아지논) 기준 초과

    96kg

    (50g*1,920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 글쓴날 : [20-05-02 12:14]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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