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위해 15일부터 주정차 단속유예를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 중이다.
특히 ▲소규모음식점·전통시장 등 저녁 시간대(오후 6시∼8시 30분) 단속유예 확대 ▲점심 시간대(오전 11시∼오후 2시 30분) 고정식 CCTV 주차단속 유예 ▲도로소통 지장 차량 등 특수상황 외에는 이동식 CCTV 주차단속 탄력 실시 ▲골목상권·상가 등 주변 도로, 생계형 1.5t 이하 화물차 및 택시·관광버스 등 탄력 단속이 포함된다.
한편 구는 구민이 공감하는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주차금지구역 외 전화 통화 등 차량 이동 안내 ▲주차장이 부족한 노후아파트 야간시간대(오후 10시∼익일 8시) 단속유예 ▲종교시설 인근 예배 시간대 탄력 단속 등을 지속해서 추진해왔다.
신동업 주차관리과장은 "이번 조치는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내건 '주차단속 현실화'를 확대 강화한 것이며 지난달까지 주차단속 건수는 총 4만9천여건으로 전년 대비 약 40% 경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미위(Me Me We) 정신'으로 모두가 상생하는 품격 강남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