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당연적용으로 예술인의 생계보장과 재취업지원 강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조항 정비 등
오늘(5.20.) 국회 본회의에서 ①‘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②예술인의 고용보험 당연가입을 규정하는「고용보험법」일부개정안 및 ③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조항을 정비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일부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9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을 위한 근거법률로서, 지원 대상 및 수급요건·지원내용 등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 지원대상 명문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 대상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모든 취업취약계층으로 명문화 했다.
또한, 이러한 취업취약계층이 적성ㆍ능력에 맞는 분야에 취업하도록 지원하고, 생활안정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서비스의 대상에 대한 진로상담 등을 기초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에 따라 맞춤형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했다.
<2>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 규정
구직촉진수당(50만원×최대 6개월)의 대상은 저소득 구직자, 18~34세의 청년층 중 가구의 소득수준이 일정수준 이하인 사람으로 했다.
<3> 구직활동의무 부과 등
구직촉진수당의 수혜자는 취업활동계획 등에 따라 구직활동을 이행할 의무를 부여 받는다.
소득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의 결합을 통하여 참여자의 취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편, 부정수급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받은 수당에 대해서는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동 법률 제정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 청년, 경력단절여성,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기 힘든 구직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가 획기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