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왕시, 자전거 운행 중 발생한 사고 자전거 보험 혜택 받으세요



  • 의왕시(시장 김상돈)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시민들의 자전거 사고에 대비하고자 의왕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의왕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모든 시민은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 기간은 11일부터 2021년 6월 10일까지이다.

    주요 보장내용으로는, 자전거로 인한 사망(만 15세 미만 제외)과 후유 장애시 최고 2천500만원을 지급하며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구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30만원까지 상해진단 위로금이 차등 지급된다.

    또한,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7일 이상 실제 입원한 경우에는 10만원의 상해 입원 위로금이 지원되며 이 밖에도 자전거 사고로 인한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 지급된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이 다치는 일이 없는 게 우선이나,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보험을 준비하게 됐다"고 전했다.





  • 글쓴날 : [20-06-10 19:35]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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