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500만 원)를 최장 10년 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20년 2차로 입주대상자 2,5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40%인 1,0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금을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6월15일(월) 홈페이지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인터넷 접수는 6.29.(월)~7.3.(금)까지 신청받고,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하여 방문접수는 6.29.(월)~7.7.(화)까지 신청받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방문자의 안전을 위해 해당 거주지역 자치구별로 방문일자를 지정하여 시행하니 모집공고문의 방문일자를 확인 후 해당 일자에 방문하기를 권장한다고 밝혔다. 입주대상자 발표는 8월 28일(금) 예정이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을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월세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신혼부부 6,000만 원), 1억 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시에서 지원하고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764만 원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는 4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총소득은 623만원 수준이다.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일반) | 2,645,147원 | 4,379,809원 | 5,626,897원 | 6,226,342원 | 6,938,354원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신혼부부) | 3,174,176원 | 5,255,771원 | 6,752,276원 | 7,471,610원 | 8,326,025원 |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9천만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8천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구분 | 전세 | 보증부월세 |
대상주택 | 면적 | 전용면적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
보증금 등 | 전세보증금 2억 9천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세보증금 3억 8천만원 이하) |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가 2억 9천만원 이하이며 (2인 이상 가구는 보증금 합계 3억 8천만원 이하) |
지원금액 |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4천5백만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 최대 6천만원) | 기본보증금의 30% (최대 4천5백만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 최대 6천만원) |
※ 1억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 (최대 4천5백만원까지) |
※ 전세전환보증금=월세금액x12/전월세전환율(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의거]
아울러, 서울시는 시의 보증금 지원에 추가로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된 입주대상자에게 장기안심주택과 연계한 대출상품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청시 가급적 인터넷 접수를 권장하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1600-3456)로문의하면 된다.
신청접수기간 이후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소명대상자 및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고, 소명대상자에 한하여 소명심사를 진행한다.
입주대상자 발표 이후 권리분석심사 신청이 가능하며, 권리분석 심사를 거쳐서 2021년 8월 31일(화)까지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권리분석심사) : 임차목적물의 지원여부 판단을 위해 주택현황, 근저당등 소유권 제한여부,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가입 가능 여부 등을 확인·심사하는 과정
류 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 우리시는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통해 무주택시민이 생활지역내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면서, “이번 모집신청에는 특히 ‘코로나 19’ 확산 방지와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인터넷 접수를 우선으로 하고, 방문 접수를 할 경우 거주 지역별로 일자를 지정하여 분산 방문하도록 하였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