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강서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 오는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다.

    부산 강서구는 지난 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강서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을 행정예고를 한 뒤 이날부터 본격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어린이들에 대한 교통안전 강화대책으로 2019년 5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주변 등 4개 구역에서 어린이보호구역까지 확대된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민신고제는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즉 주 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한 차량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이다.

    안전신문고 앱으로 1분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위반차량 사진 2장과 신고 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 시간이 표시된 사진 2장을 첨부하면 위반지역, 시간 등을 확인한 뒤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기한은 교통법규 위반 사실 적발일로부터 3일 이내이다.

    구는 행정예고 이후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8월 3일 접수분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8만원, 승합차 기준 9만원이 부과된다. 2시간 이상 불법 주정차 시에는 승용 9만원, 승합 10만원이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글쓴날 : [20-06-18 00:47]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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