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플래티넘크래프트맥주(주)(충북 증평군 소재)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여 ‘강한 IPA’ 제품(유형: 맥주)을 제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 맥아를 사용하여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6월 14일 사이에 제조*된 ‘강한 IPA’ 제품입니다.
* 제조일자가 2019.11.1.∼2020.6.14. 사이의 날짜로 표시된 제품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소 (소재지) | 제품명 (유형) | 제조일자 (품질유지기한) | 생산량 |
플래티넘크래프트 맥주(주) (충북 증평군) | 강한 IPA (맥주) | 2019. 11. 1. ~ 2020. 6. 14. (제조일로부터 1년) | 172,908.5ℓ (500㎖×345,817캔)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관련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