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신고 수입산 기구 사용 캔디 제품 회수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다이식품 제2공장(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이 식품용으로 수입신고하지 않은 기구를 사탕 거치대로 사용하여 ‘뽀로로 입술캔디’ 제품(유형: 캔디류)을 제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습니다.

    * 재질: 폴리프로필렌(PP),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ABS)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4월 22일과 2022년 6월 9일 사이의 날짜로 표시된 ‘뽀로로 입술캔디’ 제품입니다.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소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유통기한

    내용량

    생산량

    다이식품 제2공장

    (인천광역시 강화군)

    뽀로로 입술캔디

    (캔디류)

    ➀ 2021.04.22.

    ➁ 2021.05.09.

    ➂ 2021.05.10.

    ➃ 2021.06.28.

    ➄ 2021.07.07.

    ➅ 2021.11.18.

    ➆ 2021.12.17.

    ➇ 2022.01.15.

    ➈ 2022.03.30.

    ➉ 2022.04.23.

     2022.05.05.

     2022.06.09.

    9g

    4,274.685kg

    (9g×474,965개)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글쓴날 : [20-06-24 01:27]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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