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는 지난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공원을 금연공원으로 지정한 데 이어 올해는 학교절대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20일 밝혔다.
학교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구역으로, 해당 구간의 금연구역 지정으로 학생들의 흡연 노출을 줄여 간접흡연을 방지하고 흡연 인식 제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북구 지역 내 초·중·고등(특수)학교는 모두 50곳으로, 학교절대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출입문에 안내판 설치와 홍보를 위한 현수막을 설치하고 금연구역 지정 스티커를 배부, 부착해 금연구역임을 알린다.
구는 오는 10월 20일까지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2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구 보건소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쾌적하고 즐거운 등하굣길을 위해 금연구역 내 흡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