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연장(7월 30일∼8월 2일) 발표에 따라 지역 내 방문판매업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달 2일까지 4일간 연장했다.
이번 집합금지 대상은 다단계 1곳, 후원 방문판매업체 120곳, 방문판매업체 363곳으로 총 484곳이다.
이들 업체는 설명회, 교육, 세미나 등 명칭을 불문하고 홍보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 활동이 금지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29일까지 28일에 걸쳐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및 연장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 기간 시와 자치구에서는 1천600회 이상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고발 2건, 시설폐쇄 2건, 행정지도 등을 조치했다.
또한 집합행위에 대한 위험성과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해 업체의 방역 체계 구축 및 의식 제고에 노력했다.
특히 타 시도에 본사를 두고 관내에 지사, 영업소를 둘 경우 업체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코로나 등 초기 대응과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 발생의 문제점과 관련해 공정위에 지사, 영업소 등에 관한 정보가 각 지자체로 공유될 수 있는 제도 개선 건의를 한 바 있다.
배현숙 시 민생경제과장은 "지난 5일 동안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진자가 1명에 그쳐 진정되고 있지만, 아직 감염 확산 우려가 남아있어 4일간 집합금지를 연장하고 방문판매업 등으로 인한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지도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