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소득 보장
(기초연금 지급)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에게 월 최대 25만 원 지급
(’18년 선정기준액)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환산해 합산한 금액)이 단독가구 131만 원, 부부가구 209만6000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
(’17년) 8조 961억 원, 20만6000원/월 → (’18년) 9조1229억 원, 25만 원/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어르신에게 다양한 일자리 등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소득보충을 통한 노후 생활안정 보장
(’17년) 5,232억 원, 46.7만개 → (’18년) 6,349억 원, 51만개
- 노노(老老)케어,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활동에 참여, 9개월(일부 12개월)간 월 30시간 활동 시 월 27만 원 지원
- 재능·경험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이 노인 안전예방 및 상담안내 활동 등 노인 권익증진 활동 등 수행 시 월 10만 원 지원
- 시장형사업단, 고령자친화기업, 시니어인턴십, 기업연계형 등 노인의 민간기업 취업 및 소규모 창업 지원
활기찬 노후생활
(노인 자원 봉사 지원)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중심으로 구성된 노인자원봉사 클럽 및 봉사단 활동 지원
(’17년) 1,847개소 → (’18년) 1,968개소
(경로당 활성화)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및 순회프로그램관리자를 통해 여가·건강관리 등 프로그램 보급 및 냉·난방비 등 지원
경로당광역지원센터(’18년): 22억 원, 16개소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 (’17년) 301억 원 → (’18년) 321억 원
안전한 노후생활 지원
【독거노인 돌봄 강화】
(돌봄기본서비스) 생활관리사가 주1회 직접방문, 주2회 전화를 통해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 및 필요한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17년) 785억 원, 24만 명 → (’18년) 951억 원, 24만 명
(돌봄종합서비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에게 방문․주간보호서비스 등 제공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어르신 댁내 화재․가스누출 및 활동감지 센서 설치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119 자동신고 및 신속한 구조 지원
(’17년) 115억 원, 대상자 8만 8000명 → (’18년) 100억 원, 대상자 8만 8000명
【학대피해노인 보호 강화】
(노인보호 인프라 및 예방체계 구축)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노인보호 인프라 확충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예방체계 구축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17년 30→’18년 32개소)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15년 16→‘17년 17개소) 확충·운영
- 경로당을 ‘학대노인 지킴이 센터’(65천여개소)로 지정․홍보, 노인돌봄서비스 제공 생활관리사 등을 통한 노인학대사례 발굴 강화
(조기발견 및 사후관리 강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확대*(14개→17개, ‘18.9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 의무화(’18.4월~)
- 사례 종결 후에도 가정방문 등을 통한 학대 재발여부 모니터링 실시, 상담·교육 지원 등 사후관리 강화
* ’18년 확대 신고의무자: 건보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학대피해노인 보호․지원) 학대피해노인·행위자 대상 상담·교육, 심신 치유 프로그램, 의료비 지원 등 원가족 회복 지원
- 가정 내 학대가 노인학대의 대부분을 차지(89.3%)함에 따라, 가정 내 노인학대사례 효과적 개입을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추진
돌봄 등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목적) 고령·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께 가정 및 입소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여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가족의 수발 부담 완화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인정받은 자
(서비스) 재가급여, 시설급여, 가족요양비
* (재가급여)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및 가사활동을 지원 서비스 제공(시설급여) 요양시설에 입소한 어르신께 심신기능 향상을 위한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제공(가족요양비)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로 서비스 수급이 어려운 경우 현금 지급 (15만원)
(본인부담금) 시설 입소시 총 비용의 20%, 가정에서 방문요양 등의 재가서비스를 이용시 총 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
* 입소시설 및 재가서비스 이용시 월 본인부담금 수준 (1등급자 기준)입소시설: 총 195만 원 정도 소요, 이중 약 39만 원 본인부담재가서비스: 총 139만 원 정도 소요, 이중 약 20만 원 본인부담
※ 참고: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및 경감금액 확대(’18.8월)
* 대상자: 중위소득 50% 이하(보험료 순위 25% 이하)→건강보험료 순위 50% 이하
* 경감율: 기존 대상자: 50% → 60%, 신규대상자: 0%→ 40%
【치매 관리정책】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상담, 진단, 등록, 서비스 연계 지원
(진료비·검진비 지원) 저소득 치매노인 대상 치매진료비, 검진비 및 약제비 지원, 중증치매질환자의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율 경감 (20~60%→10%, ’17.10월)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경증치매노인에게 신체기능과 무관하게 ‘인지지원등급’을 부여하고, 치매증상 악화 지연을 위한 주·야간보호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인지서비스 제공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전문병원 운영) 치매노인에 대한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춘 치매전담시설 확충*
* △ 요양시설(치매전담실) 40개소,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2개소, 주야간보호(치매전담실) 22개소(’18.8월) △치매안심병원: △치매안심병원: (’17년) 0개→(’18년) 49개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적용)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틀니·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율 인하
* 틀니: 50%→30%(’17.11월), 임플란트: 50%→30%(’18.7월)
(노인 외래정액제)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 ’18.1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 등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완화 구간 확대
(노인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 보건소 및 민간 병·의원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보건소에서 폐렴구균 예방접종 무료 지원
* 인플루엔자: (’17년) 561억 원 → (’18년) 686억 원, 폐렴구균: (’17년) 34억 원, → (’18년) 31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