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시장 이항진)가 청년층의 결혼부담감을 줄이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본 공고일 1개월 이전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로서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신혼부부여야 한다.
부부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에 해당해야 하며, 세대 합산 연 소득이 8천만원 이하, 세대 구성원 전원 무주택자로서 금융권(제1·2금융권)을 통해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대상 주택이며,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선정 대상자들에게 이미 납부한 은행이자 금액을 확인해 대출 잔액의 2%를 기준으로, 연 최대 200만원을 매회 심사를 통해 5년에 한해 지원해줄 계획이다.
지원 신청은 11월 9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통합접수시스템(https://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하고, 지원금은 심사를 통해 우선순위로 대상을 선정해 12월 중순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청년들이 신혼집 마련 걱정으로 결혼을 미루지 않고 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생활환경 속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 홈페이지 사전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과 청년지원팀(031-887-2952)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