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는 올해 8월까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711명에게 2천53필지, 2.18㎢의 면적의 땅을 찾아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 땅 찾아 주기' 서비스는 조상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재산 관리 소홀 등으로 소재 파악이 어려운 조상 혹은 본인 명의의 토지를 국가정보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찾아준다.
조상의 땅을 찾고자 하는 경우, 신청 자격은 법적 상속권자여야 하고, 구비서류는 사망 기준일이 2008년 이전인 경우 사망자의 제적등본, 2008년 이후인 경우는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신청인이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함께 준비하면 된다.
단,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장자 등 호주승계인만 신청 가능하며, 1960년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 비속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망 신고를 할 경우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을 통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한편, 본인 소유의 토지를 조회하려면 본인 신분증을 지참 후, 구청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씨:리얼' 포털사이트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조회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조상 땅을 찾아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