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강원도 내에서 첫 효행장려금을 지원했다.
도덕과 교육의 근원인 효문화 실천 및 확산을 통해 효 의식을 되살리고 효행을 실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2017년 12월 29일 '원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원주시는 효도가정을 신청받아 344가구를 확정하고 가구당 5만원으로 총 1천72만 원의 효행장려금을 지원했다.
효도가정이란 8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3대 이상 직계존비속으로 구성된 가구로 3년 이상 계속해 현재까지 원주시에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을 말한다.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하며 실제 효도가정인지를 조사 후 연 20만 원(분기별 5만 원)의 효행장려금을 지원받게 된다.
효도가정 내 어르신의 생일이 속한 달부터 수시 신청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시 경로장애인과로 문의하면 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효행장려금 지원을 계기로 아름다운 전통문화 장려 및 저출산 고령사회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세대가 함께 어울려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데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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