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악구, 코로나19 피해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무급휴직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재확산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및 제한, 영업 제한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지원대상은 관악구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에 근무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중 7월 1일 이후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근로자이며, 지원 인원은 업체당 최대 49명까지 가능하고, 월 50만원(정액)을 최대 2개월간 지급한다.

    단 비영리단체 종사자, 1인 자영업자, 이중·부정 수급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집합금지 및 제한 명령으로 손실을 본 피해업종 근로자에게 우선 지급한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11월 6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근로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일까지 고용보험이 유지돼야 한다.

    신청은 기업체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관악구청 지하 1층 용꿈꾸는 일자리카페에 방문 또는 이메일(gwanak2020@citizen.seoul.kr), 팩스(02-879-7908) 등으로 가능하다.

    구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 후 11월 23일 이후에 대상자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관내 기업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피해 본 구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펼쳐 지역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과 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일자리벤처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단(02-879-5044,5046~7)에 문의하면 된다.


  • 글쓴날 : [20-10-13 14:34]
    • 신명숙 기자[2we@2w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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