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기한 임의연장한 수입산 소스 회수 조치

  • 회수 대상 제품
    회수 대상 제품 (호지마라 사천소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금성무역(경기 안산시)’이 중국산 ‘호지마라 사천소스’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하여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합니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년 09월 20일(220g) 및 2019년 8월 29일(500g)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품명

    (식품유형)

    수입업체

    (소재지)

    제조사

    (국가)

    용량

    (g)

    수입량

    (kg)

    실제

    유통기한

    (제조일자)

    표기된

    유통기한

    (제조일자)

    호지마라 사천소스

    (소스)

    금성무역

    (안산 단원구)

    CHENGDU SNS BIOTECHNOLOGY CO.,LTD(중국)

    220

    976.8

    제조일로부터 12개월

    (‘19.9.20)

    제조일로부터 18개월

    (‘19.9.20)

    500

    3,000

    제조일로부터 15개월

    (‘19.8.29)

    제조일로부터 18개월

    (‘19.8.29)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 글쓴날 : [20-10-17 11:22]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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