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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제품 (호지마라 사천소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금성무역(경기 안산시)’이 중국산 ‘호지마라 사천소스’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하여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합니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년 09월 20일(220g) 및 2019년 8월 29일(500g)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품명 (식품유형) | 수입업체 (소재지) | 제조사 (국가) | 용량 (g) | 수입량 (kg) | 실제 유통기한 (제조일자) | 표기된 유통기한 (제조일자) |
호지마라 사천소스 (소스) | 금성무역 (안산 단원구) | CHENGDU SNS BIOTECHNOLOGY CO.,LTD(중국) | 220 | 976.8 | 제조일로부터 12개월 (‘19.9.20) | 제조일로부터 18개월 (‘19.9.20) |
500 | 3,000 | 제조일로부터 15개월 (‘19.8.29) | 제조일로부터 18개월 (‘19.8.29)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