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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일,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미실시



서울시는 수능일 하루 동안 수험생의 원활한 시험장 이동을 위해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일시 해제한다고 밝혔다.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평일 06시부터 21시까지 전국의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의 서울시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이며, 지난 12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이사형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 시기에 수험생들의 안전하고 신속한 이동을 위한 취지임을 강조하면서, 한시적 해제인만큼 수능일 이후 계절관리제 기간 중(‘20.12.1~’21.3.31) 5등급 차주가 운행자제 및 저공해 조치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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