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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냉동 산누에나방번데기 회수 조치


회수대상제품 (냉동번데기 대경무역 (서울시 영등포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대경무역(서울 영등포구 소재)’이 수입·판매한 ‘냉동 누에번데기(곤충가공식품)’가 ‘산누에나방 번데기’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합니다.

※ 누에번데기(Bombyx mori L.)는 식용 가능, 산누에나방과 번데기(Antheraea pernyi 또는 Antheraea yamamai)는 국내에서 식용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음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12월 17일 및 2023년 1월 16일  제품입니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소

(제조국)

수입판매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유통기한

(제조일자)

수입량

()

HOZHOU DONGNAN

FOOD CO.,LTD (중국)

대경무역

(서울시 영등포구)

냉동번데기

(곤충가공식품)

‘22.12.17

(‘20.12.18)

200

‘23.01.16

(‘21.01.17)

5,000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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