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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체육지원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 논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국회 도종환 의원, 김예지 의원과 함께 11월 25일(목), ‘「장애인체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애인체육지원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에 대해 학계와 장애인체육계 전문가 등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장애인체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한 부경대학교 해양스포츠학과 김대희 교수가 「장애인체육지원법」 제정 필요성을 발표하고, 

서울곰두리센터 김홍진 사무국장, 장애인경기단체사무국협의회 김정수 회장, 나사렛대학교 조재훈 교수,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이명선 팀장, 마포 푸르메스포츠센터 조영수 관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회 입법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공유할 계획이다.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체육 향유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장애인체육 활성화 기대

문체부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장애인의 체육 향유권 보장 등 장애인체육의 특수성을 반영한 「장애인체육지원법」을 제정하기 위해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장애인체육지원법」 기초 연구를 추진하고, 장애인체육계·학계·법조계 등 분야별 자문회의 등을 수차례 진행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정안의 기초를 마련했다.

우리나라 장애인체육은 ‘2018년 평창동계패럴림픽 개최’와 ‘2018년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발표’ 등을 계기로 한 단계 도약했고,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16년 17.7%에서 ’20년 24.2%로 증가하는 등 장애인의 체육 수요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열악한 수익구조와 장애유형별 특수성 등으로 장애인체육이 민간영역에서 자생하기 어려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추진 노력과 방향이 특히 중요하다. 

또한 지역 단위 장애인체육 서비스가 중요함에도 장애인체육 관련 기초 지자체(시·군·구) 단위 조례 제정 비율이 4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장애인체육지원법」이 제정되면 장애인체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체육지원법」 제정안은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장애인체육 기본계획 수립,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주요 책무,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 지원, 장애인 선수 및 지도자 등의 보호·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장애인체육지원법」이 제정되어 장애인이 더욱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 문체부는 「장애인체육지원법」 제정안의 입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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