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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초과 표시 ‘양념깻잎’ 회수 조치


㈜동해식품 회수 대상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동해식품(경기 광주시 소재)’이 ‘양념깻잎(식품유형: 절임식품)’의 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 기한보다 초과 표시해 제조·판매한 사실을 적발하여,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10월 2일, 10월 10일, 10월 16일, 10월 22일, 10월 28일, 11월 4일, 11월 12일, 11월 18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내용량

제품표시 유통기한

생산량

동해식품

(경기 광주시)

양념깻잎

(절임식품)

2kg

2022.10.02.까지

2022.10.10.까지

2022.10.16.까지

2022.10.22.까지

2022.10.28.까지

2022.11.04.까지

2022.11.12.까지

2022.11.18.까지

868kg

(434)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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