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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ㆍ소상공인의 상표권 획득 쉬워진다! 부분거절제도ㆍ재심사 청구제도 도입 「상표법」, 2월 4일 시행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월에 총 16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요건 강화) 외국인근로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을 강화함(「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 3. 시행).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① 산업재해보상보험이나 ② 어선원 등의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거나 ③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을 약속하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

* 농·어업 5인 미만 개인사업장의 경우:  (변경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고용허가서 발급 가능 → (변경후) 산업재해보상보험이나 어선원 등의 재해보상보험에 가입 또는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확약서를 제출해야 고용허가서 발급 가능

(상표등록출원 부분거절제도 및 재심사 청구제도 도입) 출원인의 편의와 권리확보를 위해 상표등록출원 관련 부분거절제도를 도입하고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새로운 불복수단으로 재심사 청구제도를 도입함(「상표법」 개정, 2. 4. 시행).

(부분거절제도)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 중 일부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거절이유가 없는 상품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부분거절제도 시행 전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일부 지정상품에만 거절이유가 있더라도 출원인이 거절이유가 있는 상품을 삭제하거나 보정하지 않는 경우 거절이유가 없는 상품까지 거절결정

(재심사 청구제도)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거절이유를 상품 보정 등으로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외에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재심사 청구제도 시행 전 출원한 상표등록출원의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해서는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만 가능

(알뜰교통카드 사업 근거 마련)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알뜰교통카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2. 16. 시행).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할 수 있고, 사업의 추진을 위해 알뜰교통카드 이용 데이터 등 교통데이터를 연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알뜰교통카드(대중교통수단의 이용과 연계하여 걷거나 자전거 등으로 이동한 거리에 따라 교통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 사업

(직무발명 전자문서 통지근거 마련) 직무발명 관련 통지 방법을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으로 통일함(「발명진흥법」 개정, 2. 16. 시행).

사용자와 종업원 간의 직무발명의 완성, 그 발명에 대한 승계의사 및 보상 등의 통지 방법을 문서에서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으로 개선함.

* (변경전) 문서 → (변경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

위 법령을 비롯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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