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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급여기준 개선



- 장애등급제 폐지(‘19.7월) … 6등급 → 2정도(심한 장애, 심하지 아니한 장애)

- 일부 보장구 급여대상이 1급 또는 1․2급으로 정하고 있어, 개선 필요  
(해당품목)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휠체어(틸팅/리클라이닝형)

- 욕창예방방석 등 기준 개선을 통한 중증장애인의 급여 범위 확대

- 척수장애인협회 등 장애인단체의 급여기준 개선 요구 수용 
※ (해당품목) 자세보조용구, 전동휠체어, 욕창예방방석


개선 내용(2019.7.1. 이후 처방하는 품목부터 적용)

1.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급여 기준 개선

1급 또는 1․2급을 심한 장애로 확대하고, 현행 3급 대상자 또는 신규 장애등록자에 대하여는 일부 기준 추가 

기존 1, 2급의 경우에는 종전 기준을 적용하여 등급제 폐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함


품   목

장애유형

현행

개선

추가 기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호흡기 장애

1

심한 장애

    

자세보조용구

지체

뇌병변

1,2

심한 장애

    

욕창예방

매트리스

지체

뇌병변

1,2

심한 장애

MBI 점수 53점 이하 또는 두 다리에 대한 맨손근력검사 0~2등급

이동식

전동리프트

지체

뇌병변

1

심한 장애

MBI 점수 32점 이하 또는 두 다리에 대한 맨손근력검사 0~1등급(MBI 중 의자/침대 이동항목 점수 3점이하)

수동휠체어(틸팅형리클라이닝형)

지체

뇌병변

1,2

심한 장애

    

  

* 추가 기준에도 불구하고 종전 장애등급이 12급에 해당되는 경우 현행 기준으로 급여

MBI(Modified Bathel Index, 수정바델지수) : 보행 및 일상생활동작(활동)의 수행능력 평가

   

 세부내용


전동휠체어스쿠터

현행

개정

(비고) 1. 호흡기장애 1급인 사람이 비오디이 지수(BODE Index) 검사 항목 중 6분 보행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6분 보행검사의 점수는 3점으로 본다.

(비고) 1. 호흡기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이 비오디이 지수(BODE Index) 검사 항목 중 6분 보행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6분 보행검사의 점수는 3점으로 본다.

 

자세보조용구

현행

개정

(공통) 자세보조용구에 대한 보험급여는 12급의 뇌병변장애 또는 지체장애로 스스로 앉기가 어렵고,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공통) 자세보조용구에 대한 보험급여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 또는 지체장애로 스스로 앉기가 어렵고, 기대지 않고는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욕창예방매트리스

현행

개정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지체뇌병변 장애 12급에 해당할 것

2. 신경손상, 근 약화 등으로 스스로 체위 변환을 할 수 없어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인

2. 신경손상, 근 약화 등으로 스스로 체위 변환을 할 수 없어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

3. 수정바델지수(MBI) 점수가 53점 이하 또는 두 다리에 대한 맨손근력검사 결과가 각각 0~2등급일 것, 단 종전 지체뇌병변 12급 장애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동 기준 적용 제외

    

이동식전동리프트

현행

개정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지체뇌병변 장애 1급에 해당할 것

2. 수정바델지수(MBI) 점수 중 의자/침대 이동 항목의 점수가 0일 것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인

2. 수정바델지수(MBI) 점수 중 의자/침대 이동 항목의 점수가 3점이하일 것

3. 수정바델지수(MBI) 점수가 32점 이하 또는 두 다리에 대한 맨손근력검사 결과가 각각 0~1 등급일 것, 단 종전 지체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동 기준 적용 제외

    

수동휠체어(틸팅형/리클라이닝형)

현행

개정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일반휠체어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지체장애 1,2급 또는 뇌병변장애 1,2

2. 스스로 앉기가 어렵고,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여  압박과 자세관리가 필요할 것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일반휠체어 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 또는 뇌병변장애인

2. 스스로 앉기가 어렵고, 기대지 않고는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여  압박과 자세관리가 필요할 것


2. 자세보조용구 기준 완화(연령구분 폐지)

연령구분 없이 하나의 조건만 충족시 급여

※ 청소년기에 사용하다가 성인이 된 이후에 급여받지 못하는 사례 해소

현행

개정

(각 호 요건)

1. (18세 미만 뇌병변

동작기능분류체계(Gross Motor Function Classification System, GMFCS) Ⅳ등급 또는 Ⅴ등급에 해당할 것

    

2. (18세 미만 지체) 

다리에 대한 맨손 근력 검사 :  0등급 ~ 2등급    

3.  (18세 이상 뇌병변지체) 

다리에 대한 맨손 근력 검사: 0등급 ~ 2등급 및 아래 영상의학 검사 결과 중 하나에 해당

가. 코브각도(Cobb's angle): 20도 이상

나. 척추앞뒤굽음: 50도 이상

 다. 엉덩이관절이동지수(Hip migration index): 30%이상


(각 호 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1. 큰 동작 기능분류 체계(Gross Motor Function Classification System, GMFCS) 등급 또는 등급에 해당할 것

 2. 다리에 대한 맨손 근력 검사: 0등급 2등급    

3. 영상의학 검사 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코브각도(Cobb's angle): 20도 이상

  . 척추앞뒤굽음: 50도 이상

  . 엉덩이관절이동지수(Hip migration index): 30%이상

    

3. 전동보장구 급여 선택권 부여

 (배경) 팔에 대한 맨손근력검사 결과 4등급으로 전동스쿠터 대상이라도 장애인의 사용환경 및 희망에 따라 전동휠체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 부여
 
(개선사항) 전동휠체어 급여대상자 기준 추가

팔에 대한 맨손근력 검사 결과 최대 근력이 4등급이라도 근육 노화 등 기타 사유로 팔의 근력 유지가 힘든 경우에는 전동휠체어를 급여할 수 있다.


4. 욕창예방방석 급여대상자 기준 보완

(목적) 활동형 휠체어를 사용하는 척수손상 장애인이 명시되도록 세부기준 보완


장애유형

현행

개정

지체

뇌병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전동휠체어나 수동휠체어 급여대상자일 것

2. 신경손상, 근 약화 등으로 스스로 체위변환을 할 수 없어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

1. 전동휠체어나 수동휠체어 급여대상자일 것


2. 신경손상, 근 약화 등으로 스스로 체위변환을 할 수 없거나, 하반신 기능 상실 등으로 욕창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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