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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7월 19일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외교부·산업부·환경부·고용부·중기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통상교섭본부장, 관세청장,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경제수석이 참여하였다. 

정부는 동 회의체를 통해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동향을 관계부처 간에 긴밀하게 공유하는 한편 상황 전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및 대응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금까지의 상황과 앞으로의 전개 가능성 및 일본 조치와 관련된 단기적·근원적 대응방향에 대해 면밀히 종합 점검하고 아래와 같은 사항을 논의·결정하였다. 

◇기존 법과 제도의 취지와 원칙을 유지하되 우리 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특정 조건 하에서 임시적·한시적 조치를 아래와 같이 마련하기로 함 

- 제품 개발을 위한 R&D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필요시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한 출시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 시급한 국산화를 위한 신속한 실증 테스트 등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피해 우려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필요한 금융지원 방안 마련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고할 방안을 강구하는 것과 관련해 아래의 사항을 추진 

- 소재·부품·장비산업이 관련되는 지원 예산이 이번 추경에서 최대한 확보되도록 국회 심의과정에서 노력 
- 조속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핵심 연구개발과제를 중심으로 예타면제 및 2020년 예산 반영 추진 
-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예를 들어 고순도 불화수소 제조 기술 등)에 대해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확대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되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요 품목들 중심으로 관련 상황 및 대응방안 등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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