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군산시, '장애인주차구역 불법행위' 365일 집중단속 실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얌체족들을 집중단속 한다.

군산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에 대해 365일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와 함께 특히 지난 2∼30일까지 주요 위반행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및 계도 활동을 지속해서 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및 주차방해 행위 등 위반행위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설치된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 사용,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보호자운전용 차량에 보행 장애인 미 탑승 차량,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특히 구형 표지를 신형으로 교체하지 않고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도 단속대상으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새로운 표지로 즉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황대성 복지지원과장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근절돼 장애인주차구역이 과태료부과대상이 아닌 교통약자를 배려해주기 위한 공간으로 인식해 지켜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 홍보·단속을 실시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가 우리 생활에 실효성 있게 시행돼 장애인의 이동 편의가 향상되도록 꾸준히 힘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우리 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 신고 건수를 분석해 본 결과 생활신고불편신고앱을 활용한 신고 건수 2017년 3천706건에서 2018년 6천481건, 2019년 현재 총 4천712건으로 매달 평균 700여건의 신고가 접수되는 등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