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추석 명절 앞두고 식품위생법 등 위반업체 59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 9월 14일부터 22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총 5,067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59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제수용이나 선물용 성수식품의 제조업체, 백화점·마트 등 판매업체 및 수입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주요 위반내용은 ▲비위생적 취급(10곳) ▲건강진단 미실시(15곳) ▲축산물업체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9곳) ▲서류 미작성(5곳) ▲축산물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5곳) ▲기타*(15곳)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진열 등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점검대상 업체의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전·튀김 등 조리식품 및 농·수산물 등 총 2,11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828건 가운데 2건(가공식품 1건, 농산물 1건)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하여 해당 제품은 폐기조치 했습니다.

* 엿기름(금속성 이물초과 검출), 복숭아(잔류농약 초과검출)

또한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9월 2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439건) 결과에서는 3건이 부적합되었고, 그 중 수산물의 경우에는 수출국과의 위생약정 체결에 따라 수입 중단 조치하였습니다.

*  홍합 냉동살(납 기준 초과), 흰다리새우 냉동살(니트로푸란 검출), 프로폴리스 제품(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미달)

식약처는 앞으로도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식품 등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 

아울러 추석연휴 기간 동안에도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음식점 및 카페 방문 시 손 씻기, 이용자 간 거리두기, 식사 전·후 및 대화할 때는 마스크 착용, 배달·포장 활성화 등을 꼭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