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울산광역시, 태풍 피해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 지급



울산시는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인한 사유 시설 피해복구 재난지원금을 피해 주민들에게 지급한다고 밝혔다.

피해복구 재난지원금은 총 19억9천800만원으로 예산 재원별로는 국비(50%) 9억9천900만원, 시비(20%) 3억9천960만원, 구·군비(30%) 5억9천940만원이다.

단 이번에 지원되는 금액은 이미 집행된 1억8천600만원을 제외한 18억1천200만원이다.

구·군별로는 중구 5천150만원, 남구 1억800만원, 동구 2천900만원, 북구 1억2천300만원, 울주군 15억50만원이 지원된다.

현재 각 구·군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주생계수단 및 풍수해 보험 가입 여부 등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며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11월부터 피해 주민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 제9·10호 태풍 피해로 총 48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사유 시설 피해는 주택 46동과 어선 9척, 농작물 3천526.5㏊, 비닐하우스 3.8㏊ 등을 포함해 15억원 정도이다.

시는 추석 전 피해 주민들의 조기 생계안정과 추석 명절 준비 등을 위해 주택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1억8천600만원을 선지급한 바 있다.

재난지원금의 국고지원 기준을 보면 '자연 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상 국고지원을 받는 시·군·구가 있을 경우, 동일 재난으로 재난지원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다른 시·군·구에도 재난지원금의 50%를 국고 지원토록 하고 있음에 따라 울산시도 재난지원금의 50%를 국비로 지원받게 됐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