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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창원 등 야생조류 폐사체, 분변 등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12건 검출 - 주변에서 야생조류 폐사체 발견시 즉시 신고 당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예찰 과정에서 11월30일부터 수거‧채집한 야생조류 폐사체, 분변 및 포획개체 시료에서 12건의 조류인플루엔자 항원(H5/H7형)이 검출되었음을 밝혔다.

이들 바이러스의 고병원성 여부 확인에는 3~5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구분

장소

수거일

중간결과

폐사체

(4)

큰고니

전남 나주시 우습제

124

(11.30 발견)

H5 항원

큰고니

경남 창원시 주남저수지

124

H5 항원

흰뺨검둥오리

충남 서천군 덕암저수지

123

H5 항원

흰뺨검둥오리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123

H5 항원

 

포획

(2)

흰뺨검둥오리

경기도 이천시 복하천

123

H5 항원

흰뺨검둥오리

경기도 이천시 복하천

123

H7 항원

 

분변

(6)

미정

전남 순천시 순천만

121

H5 항원

미정

경남 창녕군 우포늪

122

H5 항원

미정

경남 창원시 주남저수지

122

H5 항원

미정

전라남도 나주시 지석천

123

H5 항원

미정

전북 정읍시 동진강

123

H5 항원

미정

전북 군산시 만경강

121

H7 항원


환경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청 및 해당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 신속히 방역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H5형 검출지점 반경 10km 이내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유역‧지방환경청과 함께 주변 철새도래지의 예찰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큰고니 등 조류인플루엔자에 취약한 야생조류의 폐사도 증가함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조기 발견을 통한 방역 지원과 야생조류 보호를 위해 주변에서 야생조류 폐사체를 발견할 경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또는 관할 지자체나 유역‧지방환경청 등으로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라남도 순천시 홍내동 순천만 일대에서 11월30일 채집된 분변은 H7N3형으로 12월6일 확인되었으며, 고병원성 확인에는 1~2일 소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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