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감염병 효과적 대응 및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앞으로 의정협의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 협의체 등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치료병상 및 인력 확보 등 의료체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공중보건위기 상시화에 대비한 의료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민간의료가 충분한 서울․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응급, 분만 등 필수의료 공백으로 지역별 의료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뇌졸중, 심근경색 등 골든타임 확보가 필요한 중증응급 및 감염병 질환은 지역 내 적정 치료 여부가 매우 중요하므로, 지역별로 심근경색, 뇌졸중 등 중증응급질환을 잘 치료하고,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감염병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 청도대남병원 코로나19 발생 시 확진자를 지역 내에서 치료할 병상이 부족하여, 국립정신센터(서울), 국립중앙의료원(서울) 등 장거리 이동 후 격리 사례(’20.2)
이번 대책은 ▴공중보건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인프라 구축, ▴의료의 지역 형평성 개선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좋은 일자리 로서 보건의료일자리 육성, ▴디지털 뉴딜로서 스마트공공병원 중점 지원 등의 의의를 가진다.
이번 대책은 아래의 4가지 주요방향을 바탕으로 3대 분야, 9대 주요 정책을 추진한다.
첫째, 시급히 해결이 필요한 중증응급 및 중증감염병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둘째, 확충 필요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의료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셋째, 필수의료인력 확충을 통해 분야․지역별 필수의료 격차를 해소한다.
넷째, 70개 진료권별로 중증응급 및 중증감염병 진료 공백이 없도록 지역책임병원을 확충하여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확립한다.
* 인구 15만 이상 등 의료수요를 고려하여 전국을 70개 진료권으로 구분
이 중 의사인력 등 의정협의 관련 사항은 9.4 의정합의를 존중하여 의정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할 계획이다.
주요 분야 | | 3대 분야 9대 주요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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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강화된 공공의료체계 확립 | | ① [시설] 감염병 및 중증응급 대응가능한 지방의료원 확대 ② [운영] 감염병에 안전한, 질 좋은, 스마트병원으로 혁신 ③ [체계] 공공의료기관 간 역할 정립 및 연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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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인력 확충 및 지원 | | ④ [의사] * 의정협의체 논의 ⑤ [전공의] 수련체계․환경개선 및 전공-진로 연계 강화 ⑥ [간호사] 필수의료 분야 간호사 확충 및 근로여건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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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완결적 의료여건 조성 | | ⑦ [체계] 지역책임병원 중심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확립 ⑧ [재정] 지역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⑨ [협력] 중앙․지방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
보다 강화된 공공의료체계 확립
- 400병상 규모의 역량있는 지방의료원 등 20여개 확충, 5천병상 증가
- 공공병원 감염병 안전설비 확충, ICT 기반 스마트공공병원으로 혁신
- 국립병원-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 연계체계 강화
감염병 및 중증응급 대응가능한 지방의료원 확대
(지금까지는) 감염병 및 심근경색, 뇌졸중 등 중증응급 대응을 위해서는 진료권 내에 일정규모 이상의 역량있는 병원이 필요하나, 대부분 지방의료원은 규모가 작고 의료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감염병 및 중증응급 치료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웠다.
또한, 지역에서 지방의료원을 확충하려고 해도, 수익보다 감염병 대응, 취약계층 진료,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공공병원 특성상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지적도 있고, 지방비 부담도 커 지자체에서 지방의료원을 확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는) 진료권 내 적정 병원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400병상 규모의 지방의료원 등을 2025년까지 20개 내외 확충하고, 5천병상을 늘릴 계획이다.
* 신축 9개소(이전신축 6개소 포함) + α, 증축 11개소
이에 따라 지방의료원 등이 감염병 및 중증응급 진료가능한 역량을 갖추게 되어, 지역 내 중증필수의료 거점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진료권 내 적정 공공병원 없는 등 확충 필요성이 높고,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하였다. (3개소)
* 3개소 : 부산서부권 및 대전동부권은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 중, 진주권은 기본계획 수립 준비 중
그 외 확충 지역은 지역균형,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개선(‘21)하여 적용한다.
아울러, 지방의료원 신증축에 대한 국고 지원을 확대한다.
지방의료원 신증축 시, 국고보조율을 개선하여 시․도 및 시군구 지역의 국고보조율을 현행보다 10%p 높이고(국고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추진, ’21), 국고보조 상한기준도 상향(복지부 지침)한다.
(현행) 50% → (개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50%, 도,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 60% (3년 간 한시적용, 다만 3년 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또는 통과되는 사업까지 적용)
* 신․증축 시 보조율 범위 내 지원(현행 신축시 국고보조 상한 165억원), 신증축 장비지원 국고보조 상한기준 상향
감염병에 안전한, 질 좋은, 스마트공공병원으로 혁신
(지금까지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은 낙후된 시설, 부족한 인력 , 경영 적자 등 질 낮은 병원으로 인식되어, 대국민 신뢰는 낮은 편이었다.
(앞으로는) 35개 지방의료원 전체에 감염 안전설비를 확충․지원한다.
▴5개소는 감염병전담병동을 설치, ▴20개소는 긴급음압병실(개소 당 평균 10병실 음압전환설비 설치)을 확충하고, ▴10개소에는 공조시스템(개소 당 10병실 지원)을 지원한다.
또한, 전체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시설․장비 적합성을 평가하여, 교체․보강하고, 국립중앙의료원 내 내구연한을 초과한 장비가 20% 미만(노후화율)이 되도록 5년 간 의료장비를 집중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아울러, 필수의료 제공 등 공공의료 기능 수행으로 발생하는 불가피한 적자를 연구․분석(‘21.上)하고, 공공병원 평가 결과, 필수․공공의료 제공 성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 예: 공공의료 기능 우수 공공병원 및 우수공공의료 프로그램 지원
국공립 병원 간 ICT 기반의 연계․협력을 강화한다.
지방의료원, 국립대병원, 적십자병원 대상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을 확대하고, 국공립병원 간 표준 EMR를 구축하여, 통합형 EMR을 적용, 실질적인 정보 연계를 강화해 나간다.
(1단계: ~’22) 지방의료원 대상→ (2단계: ~’25) 국립대병원, 적십자병원 확대
또한 국공립병원 간 ICT를 활용한 원격협진, 중환자실 연계, 감염관리, 자원관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여, 현대화 된 스마트 공공병원으로 전면 전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예: ▴국립대병원에서 수술 후 지방의료원으로 회송하고, 해당 환자에 대한 협진, ▴지방의료원 중환자실 입원한 감염병 중환자를 국립대병원과 협진
공공의료기관 간 역할정립 및 연계 강화
(지금까지는) 국립병원,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 간 역할 분담 및 연계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앞으로는) 평시와 감염병 유행 시 구분하여 국공립 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고 연계를 강화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중앙감염병병원 기능을 강화하고, 중앙응급, 중앙모자센터에 이어 중앙외상, 중앙심뇌센터로 지정하여 국가 필수의료 조정․관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 신종감염병 임상지침 개발, 감염병 대응·조정, 전원체계 마련 등
* (현행) 중앙응급센터, 중앙모자센터 → (개선) + 중앙외상, 중앙심뇌센터
감염병, 희귀질환 등 수익성이 낮은 필수분야의 진단검사, 백신·치료제 개발 강화하기 위해 중개임상 병동 30병상을 구축한다.
‘26년을 목표로 신속한 이전·신축*(現 446→ 800병상 예정)을 통해 시설·장비 현대화 및 우수한 의료인력(1,140명→1,660명 목표) 확보할 계획이다.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감염병 위기에 국립대병원이 제대로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국립대병원장 선정 시, 후보자의 공공의료운영계획을 평가하여 공공의료 비전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부원장 신설, 지방의료원 등 일정기간 근무를 하는 공공임상교수를 도입하여 국립대병원 인력․조직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또한 교육부-복지부-전문가 공동으로 국립대병원을 평가하여, 예산 지원 보조율을 차등하는 등 인력․평가체계를 개편한다.
* 평가결과와 보조율 차등 검토 (예: 현재 25% →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원)
중장기적으로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편을 위해 국조실․교육부․복지부 등 관계부처․지자체 공동으로 「시범사업」 추진(‘21~)할 계획이다.
* 3~4개 국립대병원을 선정하여 일정기간(예: 2년), 인력․평가체계 개편, 공공의료 강화 등 집중 지원, 교육․훈련 공공성 강화, 운영체계 개편 적용․검증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범사업안 마련 및 구체화)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인력 연계 등을 통해 지방의료원의 역량을 제고하고, 범 부처 국립병원 간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필수의료인력 확충 및 지원
의사 인력 관련
9.4 의정합의에 따라 의정협의체 논의
전공의 수련체계․환경 개선 및 전공-진로 연계 강화
(지금까지는) 체계적 수련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수련병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고 수련의 질이 낮아진다는 지적과, 실제 전공수련과 진로가 연계되지 않아 필수의료인력 부족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앞으로는) 수련과정을 표준화하고 다양한 환경에 있는 병원 간 공동수련 모델을 개발하는 등 수련체계를 정립하며, 전공의가 병원 내에서 근로자보다 피수련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통해 전공 수련과 진로를 보다 일치시킬 수 있게 된다.
표준적인 수련과정을 개발․적용하고 책임 지도교수제를 도입해 전공의가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검토한다.
수련 병원에 대한 평가 기준과 과정을 표준 수련과정에 기초해 체계화하고 평가 결과는 공개하여, 수련의 질 향상을 유도한다.
한편, 필요과목의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필수·특수분야 전공의에 대한 별도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의료 질을 높이고 전공의의 피교육자로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현재 전공의를 근로자로 활용하고 있는 구조를 개선하여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이 운영되도록 한다.
의료 수요 분석에 기초한 전문과목별 적정 전문의 수 파악으로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화와 전문간호사 등 병원 내 협업 강화를 통해 환자 진료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전공의 의존도를 낮춘다.
마지막으로 수도권과 지방 병원 전공의 비율을 조정하고 공공병원 정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의료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한다.
필수의료 분야 간호사 확충 및 근로여건 개선
(지금까지는) 병원 내 간호인력이 부족하고,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필수의료 분야의 간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병행한다.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초과근무 수당, 특별수당 등 추가지급 시, 인건비로 연계될 수 있도록 준정부기관의 총인건비 한도 예외를 인정하고, 야간근무수당 추가지급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간다.
공중보건장학제도 대상을 의사에서 간호사로 확대하고 내년에는 20명을 선발하여 공중보건업무 종사를 조건으로 장학금(1명 당 16백만원)을 지원한다.
간호인력의 장기근속과 경력간호사 확보를 위해 다양한 근무형태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간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수련과정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완결적 의료여건 조성
지역책임병원 중심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확립
(지금까지는) 진료권내에 응급・심뇌혈관질환・분만・소아진료 등 필수의료를 책임있게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적정 시간내에 지역주민에게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70개 중진료권별로 공공성과 진료 역량을 갖춰 필수의료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민간병원을 지역책임병원으로 지정하여 지역내 필수의료를 제공한다.
진료권별로 의료 공급과 수요를 분석하여 전국에 96개의 지역책임병원을 단계적으로 지정・육성하고, 지역의 심뇌혈관, 응급, 모자, 소아, 분만 센터 재지정시 지역책임병원 중심으로 기능을 부여한다.
22년까지 도단위 51개 진료권에 60여개 지역책임병원을 우선적으로 지정하고, 25년까지 70개 진료권에 96개 병원을 지정하여, 지역민이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아도 사는 지역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지역책임병원은 감염병 전담병상을 운영하도록 하여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수가 가산을 통해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 신포괄수가 병원 포함, 지역형 포괄수가로 확대 및 개편, 별도 평가지표 및 가산율 적용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
(지금까지는) 지역내 일차의료기관에서 진료의뢰가 필요한 환자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의뢰되어, 내실있는 의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필수의료 영역에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앞으로는) 지역내 환자의뢰를 유도하고 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영역의 보상을 강화한다.
진료의뢰가 필요한 환자를 동일한 지역내 의뢰한 경우 수가를 가산하여 지역내 의료체계를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환자 진료정보 제공 수준에 따라 보상수준을 차등한다.
또한 야간・고위험 분만수가, 분만전감시료, 고위험임신부 집중관리료 기준도 합리화하는 한편, 신생아실 입원료, 미숙아 및 1세미만 소아 수술 등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개선도 추진한다.
중앙-지방 협력 거버넌스 구축
(지금까지는)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 주요 공공의료기관간 연계・협력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중앙-지방간 협력체계가 미흡하였다.
(앞으로는)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군의료기관・특수병원 등의 자원의 효과적 조정・관리를 추진하고, 공공병원별 제도・예산・협조체계를 체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또한 시도와 협의를 통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시도의 공공의료 전담인력과 부서를 확대하고,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앙-지방간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 시도,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정부지정센터, 보건소, 전문가 등으로 구성
향후 의정협의체, 의료발전협의체(의약단체 참여),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노동시민사회 참여) 등에서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내용을 보완하고,
법령 개정, 지침 개선 등 대책 추진에 필요한 준비사항을 점검하여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앞으로 감염병 등 공중보건위기가 상시화되는 시기에 대비해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감염병 병상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진료권별로 진료역량과 공공성을 갖춘 거점병원이 확보되어 의료 형평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