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지난 12월 7일 음성군 메추리농장 고병원성 발생에 따라 발생농장을 비롯하여 5개 농장 가금류 990천수정도에 대하여 매몰처리를 완료하였으며, 10km이내 55농가 대한 검사결과 음성(이상없음)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발생지역 매몰이 완료됨에 따라 2단계 방역대책으로 방역 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산란계 농장(101호)에 대한 대책으로 알 운반 수집차량을 농장 안으로 진입을 금지하고
방역대외 오리농가(46호)와 메추리농가(11호)에 대해서도 12월 21일 전에 정밀검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오리농가 대한 예찰방식도 기존 폐사율과 산란율 변화 예찰방식에서 사료섭취량의 변화, 활력정도와 침울 정도까지 추가하여 예찰을 시행한다.
음성군 발생으로 추가적으로 살수차 2대를 배치하여 농장 주위나 소류지, 소하천까지 소독을 확대한다.
* 방역장비 : 43대(광역방제기9, 살수차3, 드론14, 무인헬기1, 소독차량16)
도내 가금농가 553호에 대해서는 1농가 1명의 공무원 전담관을 지정하고 매일 농가별 이상 유무를 확인하며,
주말부터 시작된 한파에 대비하여 겨울철 소독제 사용요령을 시달하고 방역시설 93개소(소독장비 43대, 거점소독소 20, 통제초소 30)를 대상으로 5팀 10명의 긴급점검반을 편성하여 시설과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도 병행하여 점검한다.
한편 장성, 나주, 정읍지역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12월11일 24:00부터 12.13일 24:00까지(48시간) 전국 가금농장 및 가금관련종사자,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명령이 시행중이다.
도 김성식 농정국장은 도내 추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한층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면서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방역에 동참에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