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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도로공사현장 안전사고 막는다” 서울시설공단‘안전사고와 거리두기’개선책 도입


‘이동식 과속 경보장치’ 소개 동영상 화면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조성일, www.sisul.or.kr)은 사고에 취약한 야간 도로공사 현장에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사고와 거리두기’ 개선책을 도입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도심지 소규모 야간공사현장은 대부분 좁고 어두워 건설장비와 작업자들의 동시작업으로 충돌사고 발생위험이 높다. 또한, 야간도로 특성상 교통량이 많지 않아 과속차량들로 인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야간 도로공사 현장에 도입된 ‘안전사고와 거리두기’ 개선책은 건설공사 관계자들과 통행 차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주요 내용은 ‘굴삭기 접근방지 LED안전선’ 및 ‘이동식 과속 경보장치’의 설치다.

우선, 공단은 야간 도로 공사현장 내 굴삭기와 작업자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장비와 거리두기’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굴삭기 접근방지 LED안전선’을 공사현장에 설치한다. ‘굴삭기 접근방지 LED안전선’은  공사현장의 필수 장비인 굴삭기의 운전자 사각지대(좌우, 후면)에 LED조명을 부착하여 접근방지를 안내하는 안전선을 노면에 빛으로 투사하는 장비다. 공단은 안전선 도입을 통해 굴삭기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음으로 공단은 ‘교통사고와 거리두기’도 시행한다. 이를 위해 ‘이동식 과속 경보장치’를 도입한다. ‘이동식 과속 경보장치’는  주행 중인 차량의 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 및 표출해 교통통제 시 운전자의 자발적인 감속 및 안전운행을 유도하는 장비다. 

고성능 레이더를 통해 공사현장 앞을 지나는 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할 경우 스피커를 통해 경보음을 송출하게 된다. 또한, 현재 주행속도를 자동으로 점멸․경고 하게 된다.(제한속도 조정 : 50,60,70,80[km/h])

이번 야간 도로공사현장 ‘안전사고와 거리두기’ 개선책은 신반포로 가로등 개량 공사현장을 비롯해 현재까지 4개 야간 도로공사 현장에 시범적으로 설치되었다. 공단은 내년 상반기까지 공단에서 실시하는 모든 소규모 야간공사 현장에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공단은 시민들 및 공사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야간 도로공사 현장 안전사고와 거리두기’ 관련 소개영상을 제작해 서울시설공단 유튜브(https://youtu.be/QKrHiU8rtPE)에 이날 공개했다.

서울시설공단 조성일 이사장은 “이번 개선책 도입으로 소규모 야간 공사현장의 안전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설공단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시민 및 근로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최근 공사장 임시통행로 개선, 밀폐공간 스마트 안전 경보시스템 도입 등 공사현장 안전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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