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근로자 및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 16종의 증명서를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더 손쉽게 고용.산재보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16종의 증명서를 12월 14일부터 무료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고용·산재보험 증명서 16종 > |
①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
②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자용) |
③ 고용보험 개별 사업장 자격내역확인서(근로자용) |
④ 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
⑤ 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자용) |
⑥ 보험급여 지급확인원(근로자용) |
⑦ 고용‧산재보험 가입 증명원(법인/개인 사업자) |
⑧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및 완납 여부 증명원(법인/개인 사업자) |
⑨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법인/개인 사업자) |
정부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정책으로 고용·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 및 가입자 증가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하는 증명서가 연간 400만 건에 달하는 등 증명서에 대한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그 간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해서 이용자의 시간 및 비용 부담 때문에 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근로복지공단, 행정안전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협업하여 수요가 많은 증명서 16종(주로 각종 지원금 수령, 공사준공 필수서류, 보험금 수령, 취업 관련 자료로 활용)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찾아갈 필요 없이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지문인식으로 손쉽게 고용.산재보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노년층,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말, 야간 발급도 가능해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사회적 비용 절감 차원에서도 큰 효과가 기대된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근로복지공단 16종 및 외교부 여권 제 증명 등 6종(12.21. 발급 서비스 예정)을 포함하여 총 112종의 증명서를 발급하며,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장소 및 기기별 이용시간 등은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이번 「고용.산재보험 증명서 16종 무인민원발급서비스 개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행정서비스 제공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무인민원발급서비스와 같은 민원편의 시스템을 지속 발굴해 국민에게 더욱 환영받는 고객중심의 ‘노동복지 허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