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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 등의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1년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하였다.

내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은 2년차 사업으로 임산부 1인당 연간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이 지원되며, 여기에는 9만 6천 원의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다.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8곳의 광역시·도를 신규로 선정하였으며, 올해 시범사업 지역인 서울시, 충청북도, 제주도 3곳을 포함하여 총 11곳의 광역 시범사업 지역을 최종 선정하였다.

이번 시범사업 지역선정 평가는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유통·공급업체 현황 등 지자체의 광역단위 사업 추진 역량 등을 우선 고려하여 평가하였다.

시범사업 지자체에 거주하는 임산부의 경우, 빠르면 1월말부터 친환경농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다.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받고자 하는 임산부가 온라인 통합쇼핑몰(www.ecoemall.com)을 통해 지원 신청하고, 주문하면 직접 집까지 신속하게 배송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 사업 신청에서 꾸러미 배송까지 절차 >

지원신청

(온라인)

 

자격 확인

(온라인)

 

대상자 확정

(온라인)

 

주문·결재

(온라인)

 

꾸러미 배송

(직배송 또는 택배)

(임산부)

(통합몰 시스템)

(지자체)

(임산부)

(공급업체)

-통합몰을 통해 신청

www.ecoemall.com

 

-비대면 자격 검증

·임신·출산 및  주민등록 정보 사실 확인

 

-고유번호 부여

·문자 또는 이메일

-중복 여부 검토

 

-쇼핑몰 회원가입

-주문 및 결제

 

 

-48시간 내 배송

-불만 및 민원처리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임산부의 경우 거주지 구청, 읍·면·동에서 서면 신청도 가능

농식품부 관계자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수혜대상자의 만족도 등 현장 반응이 좋고 지자체의 사업 참여도가 높은 사업으로, 선정된 11곳의 시범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품질 좋은 친환경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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