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학교생활기록부가 없어 수시전형에 지원하기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청소년생활기록부’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생활기록부’는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로서 지난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지원으로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등 5개 대학에서 수행하고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참여한 연구과제를 통해 개발되었다.
학교생활기록부 양식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청소년생활기록부에는 학교 밖 청소년이 이용하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 센터’)에서의 다양한 활동내용(수상경력, 자격증 취득,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을 기록하게 되어 있다.
청소년생활기록부란?
학교 밖 청소년(검정고시 출신자)이 이용하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센터)에서 활동한 내용을 대학진학 시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에 관한 정보를 기록한 자료로,
학교생활기록부 양식을 기반으로 ①인적사항, ②출결상황, ③수상경력, ④자격증 취득상황, ⑤창의적 체험활동상황(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⑥학업노력상황, ⑦독서활동상황, ⑧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8가지 항목으로 구성
이번 시범사업은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총괄하며, 전국 219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운영한다.
올해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립강릉원주대학교, 한림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4개 대학이 2021년 입시에 청소년생활기록부를 시범적으로 도입하였으며 29명이 응시하였다.
청소년생활기록부는 지난 2017년 검정고시 출신의 수시입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교육대학의 입시요강이 ‘학력(學歷)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위헌판결(2016헌마649, 2017.12.28.)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발하게 되었다.
꿈드림센터를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대학 진학 인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19학년 1,004명 → ’20학년 1,376명), 이에 따라 입시기회 확대 요구도 높아지고 있으나, 학교생활기록부 부재 등의 이유로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전형 지원 자격이 제한되거나, 대학별 제출서류가 달라 대입지원 준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대입인원 : (`16) 379명 → (`20) 1,376명, 3.6배↑
학생부종합전형은 교내 생활을 기록한 학교생활기록부만을 제출서류로 하고 있어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은 지원할 수 없고, 일부 대학에서는 검정고시 출신자 대상으로 자율서식인 대체서류를 받고 있지만 지원 전형이 제한적이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시범사업이 마무리 된 이후 그 결과를 분석·보완하여 2022년부터 참여대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청소년생활기록부에 관심이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은 가까운 꿈드림센터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051-662-3182) 또는 꿈드림 누리집(www.kdream.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 최성유 청소년정책관은 “학교 밖 청소년의 대학입시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응시기회 확대를 위해 청소년생활기록부가 좀 더 많은 대학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부, 대학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