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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에 무관심한 459개소 기관.기업 명단 공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020년 12월 17일에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명단을 공표했다.

명단 공표 절차는 2019년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저조한 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5월 사전예고를 진행했고, 사전예고 대상 중 11월까지 신규 채용이나 구인 진행 등 장애인 고용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곳이 공표 대상이 된다.

* 명단 공표 기준

 

국가·지자체: 고용률 2.72% 미만(의무 고용률의 80%)

공공기관: 상시 50인 이상 기관 중 고용률 2.72% 미만(의무 고용률의 80%)

민간기업: 상시 300인 이상 기관 중 고용률 1.55% 미만(의무 고용률의 50%)


아울러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하여 특별재난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거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 장애인 고용이 감소하지 않은 곳은 기본 이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공표 대상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민간기업>

민간기업은 총 446개소로 전년 대비 7개소가 증가했으며, 장애인 고용에 앞서나가야 할 대규모 기업이나 대기업 집단이 여전히 공표 대상에 많이 포함됐다.

공표대상 중 1,000인 이상 기업은 86개소로 전체 공표대상 기업의 19.2%에 달해 전년 82개소보다 4개소 증가했으며, 대기업 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은 15개 그룹 29개소로 전년 대비 3개소가 증가했고, 최근 3년 연속으로 명단이 공표된 곳도 15개소에 달했다.

* 엘지의 ㈜팜한농 / 지에스의 ㈜GS엔텍, 자이에너지주식회사한진의 ㈜진에어, ㈜대한항공, 한진정보통신 / 금호아시아나의 아시아나IDT(주)미래에셋의 미래에셋생명보험(주), 미래에셋컨설팅(주) / 교보생명보험의 교보증권 코오롱의 코오롱생명과학(주), 코오롱글로벌, 코오롱베니트(주), 코오롱인더스트리(주)에이치디씨의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주)

민간기업 중 10년 연속으로 명단공표된 곳도 86개소였으며, 그중 (주)진에어, 교보증권, 코오롱글로벌, 에이치디씨 아이콘트롤스(주)는 대기업집단 계열사로 10년 연속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민간기업 중 사전예고 기간에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장애인 고용을 대폭 늘린 기업도 눈에 띈다.

일양약품(주)는 사전예고 기간 중 공단과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체결하고, 일반사무보조.시설관리.단순전산입력 등 장애인 적합 직무를 마련, 중증장애인 12명을 신규 채용하여 ‘19년 12월 0.48%(상시근로자 수 600여명, 장애인 3명)였던 장애인 고용률을 ’20년 10월 기준 3.9%까지 끌어올렸다.

㈜와이비앰은 교육 및 학습서적 출판업을 하는 기업으로 ‘19년 12월 장애인 고용률이 0.55%(상시근로자 수 300여명, 장애인 2명)에 불과했으나, 중증장애인에 적합한 “자료수집 및 분석보고서 작성” 업무를 개발하고 중증장애인 5명을 신규채용하여 ’20년 10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은 3.31%로 상승했다.
 

<공공기관>

공공기관은 총 13개소가 명단공표되어 전년 대비 7개소 감소했으나, 그중 국방기술품질원과 한국전기연구원은 무려 6년 연속 공표되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한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한편, 장애인 고용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연구기관에서도 장애인 맞춤형 직무분석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 사례가 있어 주목된다.

한국재정정보원은 사전예고 전부터 장애인 고용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공단과 협업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 등에 중증장애인 4명을 채용하여 ‘19년 12월 2.14%였던 장애인 고용률을 ’20년 10월 기준 5.51%까지 끌어 올렸다.

(재)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수년간 장애인이 한명도 없던 기관이었으나 경기도와 함께 대대적인 장애인 통합고용 체계를 구축하고, 위탁연구를 통한 직무분석을 통해 장애인 5명을 우선 채용하여 ‘20년 10월 기준 장애인고용률 3.57%를 달성했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장애인 고용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공표되지 않도록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명단이 공표됐다는 것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의지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명이 결여됐다고 밖에 볼 수 없어 아쉽게 생각한다.”라고 유감을 표명하면서, 아울러 “코로나로 인해 민간기업의 신규채용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공공부문 및 대규모기업의 선도적인 역할이 더욱 필요하다.”라며, “장애인 고용이 우수한 기관.기업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되,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관·기업에게는 제재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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