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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대상 소득기준 완화와 관련한「모자보건법」시행령 개정안을 ’20년 12월 18일(금)부터 ‘21년 1월 27일(수)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출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산후조리도우미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와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의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은 ’16년 80% 이하에서 ’20년 120% 이하로 확대하였으며, ’21년에는 150% 이하로 확대하는 등 출산가정의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기준 중위소득: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120%는 4인가구 기준 월 569만 원에 해당)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의 소득기준 규정(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을 삭제하고,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용 대상을 정하도록 함(안 제17조의7제3항)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7일(수)까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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