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이명호)와 함께 2월 2일(화)부터 2021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을 개시한다.
<2021년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개요>
(추진 배경 및 목적) 저소득 장애인의 스포츠 수강 비용 지원*
(법적 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및 제22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5조 등
(수혜 대상) 저소득(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만 12세~64세 장애인(7,000명)
(지원 내용) 스포츠강좌 수강권 월 8만 원, 8개월간 지원
(이용 시설) 공공체육시설, 민간체육시설 등 스포츠 서비스 제공시설
지원 연령 상한을 49세에서 64세로 확대
이번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등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만 12세~64세(출생일 기준 1957. 1. 1.~2009. 12. 31.) 장애인을 선정해 스포츠강좌수강료 월 8만 원을 최대 8개월간 지원한다. 올해는 국민체육진흥기금 36억 원과 지방비 13억 원 등, ’20년 대비 12억 원이 증액된 49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보다 1,900명이 늘어난 총 7천 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장애·아동수당,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확인서 발급 대상)
특히, 지원 연령 상한을 만 49세에서 만 64세까지 확대하고, 코로나19로 변화된 생활체육환경을 고려해 비대면 온라인 체육 강좌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dvoucher.kspo.or.kr)에 등록된 가맹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다.
* (’20년) 만 12세∼49세 → (’21년) 만 12세∼64세
2. 2.~2. 18. 2021년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대상자 접수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월 2일(화)부터 18일(목)까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누리집(dvoucher.kspo.or.kr)을 통한 비대면 신청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신청자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음.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신청자 접수와 대상자 선정이 완료되는 3월부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다만, 집단적인 체육활동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실제 이용권 사용 시작일은 조정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장애인들이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통해 생활체육을 더욱 많이 즐기고 건강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용자와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