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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지난해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10.14)에서 발표한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사항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개정안」이 2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득기준 외에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반영되어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주택공급규칙ㆍ공특법 시행규칙 개정(특별공급 소득기준) >


①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

지난 ‘20.10.14일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소득기준 완화내용과 동일한 사안으로 완화된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다.



< 주택공급규칙 개선사항(특별공급 소득기준 외) >

① 수분양자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및 입주지정기간 신설

사업주체는 앞으로, 수분양자의 안정적인 입주를 위해,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 입주월을 통보하고, 실 입주 1개월 전에 실 입주일을 각 각 통보하여야 하고, 500세대 이상의 중ㆍ대형단지는 입주지정기간을 최소 60일 이상으로, 500세대 미만의 소형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지정기간이 짧은 경우 이사 준비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세대가 동시에 이사함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


②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 제한 신설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알선자 포함)도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된다.

* 주택법 개정(‘20.8.18. 법률 제17486호)에 따른 후속조치로 ’21.2.19. 시행


③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대상에서 교원 등 제외

지난 9.2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발표한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에 따라 진행되는 사항으로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25년 이상의 장기복무 군인에 대한 거주요건 완화

국방부 장관이 추천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에 대하여,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에 한하여 사전 거주요건 완화된다

* 세부추천기준은, 국방부 훈령(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에서 별도 규정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선사항(특별공급 소득기준 외) >


① 공공임대주택 1~2인 가구 소득기준 개선

’20.3월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요건에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1~2인 가구의 소득요건이 낮아져 현행 기준 대비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를 상향한다.

* 이와 별개로 ’20.3.1 전에 입주자모집하여 선정·거주 중인 사람은 2회 재계약 시까지 종전의 “3인 이하” 가구 소득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유예 중


② 사전청약제도 도입 근거 마련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예약자를 모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 입주예약자 모집·선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지침 제정 예정


③ 고령자복지주택 대상 확대 등 입주자 선정 특례 개선

고령자복지주택 대상 주택이 영구임대 외에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되고, 청약 경쟁 시 장기요양등급자(3등급이하*)에 대한 우선 선정 기준이 마련된다.

* 1∼2등급자는 의료시설 입소대상자이므로 우선 선정 대상에서 제외


④ 입주자모집공고 변경 시 적정기간 확보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중 입주자 선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5일 이상 공고하도록 한다.

⑤ 신혼부부 우선순위 자격요건 개선

「민법」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도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하여 영구·국민임대 및 공공분양의 신혼부부 우선·특별공급 1순위 자격요건을 부여한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지원하고 수분양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 및 저소득 1~2인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관련 법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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